부동산 판례

[대판] - 다가구주택의 세대간 경계벽 합판구조 증설도... 대수선에 해당

이은노(솔로몬) 2010. 11. 1. 11:53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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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0두1361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원 고
피고, 인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0. 6. 4. 선고 2010누429 판결
판   결   선  고 ; 2010. 9. 30.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주요구조부’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으로, 제10호는 ‘대수선’을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변경 또는 외부형태의 변경으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각 정의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5. 11. 8. 법률 제7969호로 개정된 건축법(이하 ‘개정 건축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10호는 ‘대수선’을 “건축물

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 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

함으로써 대수선에서 ‘주요구조부’의 요건을 삭제하는 한편 ‘증설’을 추가하여 조문의 위치만 변경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대수선의 유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는

제8호로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이라고 정하여 다가구주택 등에

대하여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만을 대수선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위에서 본 개정 건축법의 시행에 맞추어 20

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이하 ‘개정 건축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의2 제8호는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이라고 정하여 다가구주택 등의 대수선에서 ‘주요구

조부’ 요건을 삭제하고 ‘경계벽의 증설’을 추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위와 같은 개정 건축법 및 시행령의 문언 및 개정의 경과를 종합하면 개정 건축법령은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행위는 그 증설된 경계벽이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수선에 포함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한편 건축

법 제49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 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제1호,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2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을 종합하면,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일정 두께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철골콘크리트조, 무근콘크리트조, 석조, 콘크리트블록조, 벽

돌조 또는 이와 유사한 성능이 인정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규정들은 다가구주택의 신축시 건축물의 안전, 위생 및 방화를 위하여 경계벽이 갖추어야 할 구조적 요건을 정한 것

이므로... 이를 건축허가내용에 반하여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증설하는 경계벽이 갖추어야 하는 구조적 요

건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지상 1층 내지 3층까지 각 2가구씩 6가구로 구획되어 있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2009. 1.15 피고로부터 2층 2가구를 3가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수선허가를 받은 사실, 그러나 원고는 허가받은 가구 내부에 합

판구조의 경계벽을 증설(이하 ‘이 사건 수선행위’라고 한다)하는 방법으로 1층 및 2층을 각 4가구로 구획함으로써 이 사건 다가

구주택을 도합 10가구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수선행위가 대수선이 되기 위하여는 그 증설된 경계벽의 구조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서 정한 구조 또는 적어도 이와 유사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 사건 수선행위와 같이 합판구조

의 칸막이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구를 구획한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선행위는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행위로서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의 대수선에 해당하고... 나아가 허가내용에 반하여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증설한 경계벽의

구조가 합판구조라는 점은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좌우할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 증설로 인한 대수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

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 대법관 양 승 태,  대법관 김 지 형  / 주 심 : 대법관 양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