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
[질의] 甲은 토지소유자인 乙과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지급기일이 한달 정도 남은 상태에서 乙소유의 토지가 있는 지역 에 대한 고도제한조치완화 방침이 발표 되자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 증액을 요청하였 고, 甲은 이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甲은 중도금 지급기일 한달 전에 乙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중도금에 해당하는 액수의 수표를 乙에게 제공하였으나 乙은 이를 받지 않았습니다. 甲은 乙에게 중도금을 받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乙은 甲이 중도금을 지급하려 한 때부터 5일 후에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면 서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 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계약금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565조 제1항), 계약금을 받 은 사람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은 ‘당사자의 일방 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이고,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이행행위 자체에 착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도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와 같이 채무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 이 해당합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정한 매매대금의 중도금 지급기일이 되기 전에 매수인이 중 도금을 지급하려 한 경우에도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또 그 당사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 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 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시가 상승이 예상되자 매도인이 구 두로 구체적인 금액의 제시 없이 매매대금의 증액요청을 하였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확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제공하였는데...
그 이후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시가 상승만으로 매매계약의 기 초적 사실관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을 당초의 계약에 구속시키는 것이 특히 불공평하다' 거나 '매수인에게 계약내용 변경요청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이행기 전의 이행의 착수가 허 용되어서는 안 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매도인은 위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 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원래 정한 중도금 지급기일이 되기 전에 미리 중도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매도 인인 乙에게 밝힌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것에 해당하므로, 乙이 그 후 계약금의 배액을 공 탁하였더라도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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