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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자금 인출은.. '타인소유' 아니어도 사기죄 성립 / [수원지법]- 시행사 대표에 1심 깨고 유죄선고
사기죄 성립에는 기망행위로 얻은 재물이나 이익이... ‘타인의 것’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물의 타인성을 명시한 절도죄나 강도죄 등과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계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을 시공사로부터 교부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시행사 대표 이모(4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노3733). 법 제347조1항은 사기죄에 관해... 단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이라고 규정돼 있다”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기망행위를 하고 상대방이 그에 따른 처 분행위를 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족한 것이지 그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 익이 타인의 것일 것까지 요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사기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에 한한다고 보더라도 이른바 보통예금 은 금전의 소비임치계약으로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 예금주는 예금 반환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며.... “은행에 개설된 운영계좌에 입금된 PF자금과 분양수입금의 소유권은 타인인 은행에 이전돼 PF인출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자금 125억여원을 C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았다. A사와 C사는 약정에 따라 PF자금 및 분양수입금을 B사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B사와의 협의하에 자금을 인출하기로 했으나.. A사 대표 이씨는 허위로 작성된 설 계계약서를 제출해 설계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을 B사로부터 교부받았다.
1심은.. 사기죄의 객체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는 전제 하에 시공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PF자금 및 분양수입금은 시행사의 소유라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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