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례

[판례] - 이주택지 수분양권을 중개한 경우... 중개행위로 볼 수 없음

이은노(솔로몬) 2011. 2. 8. 19:12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11. 5. 선고 2010나55202 판결 (재판장 : 조희대 부장판사)

 

        [요지] - 특정한 택지에 관하여 수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단지 향후 추첨

        등을 통하여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것에 불과한 이주택지 수분양권은.. 부동산중개업

        법제3조 제1호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인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주택지 수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중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의 ‘고의․과실’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제15조

        가 금지하는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중개’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중개행위’를 한 것으

        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가 정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