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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이.. 매도인이 제시한 매매대금보다 높은 가격을 매수인에게 제시해 중간에서 차익을 편취 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2,000여만 원을 높여 매수인에게 제시해 그 차익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현모(41)씨에 대한 상고 심(2010도1649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소개하면서 장씨가 5,400만원에 팔기로 한 토지를 7,420만원이라고 속여 2,020만원을 중간에 가로챈 혐 의로 기소됐다. 시했다고 해 부동산의 가치가 그 금액으로 고정되는 것도 아니고, 매수인은 부동산현황이나 주변시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중개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 스스로 판단해 매매대금을 결 정하는 것"이라며... "피고인 현씨가 매도인이 제시한 금액보다 높은 매매대금을 제시했다고 해도 기망행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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