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례

[대판] - 매도인이 제시한 금액보다 높여 팔아 차익을 가로챈 중개업자... 사기죄 안 돼

이은노(솔로몬) 2011. 6. 7. 23:54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부동산 중개인이.. 매도인이 제시한 매매대금보다 높은 가격을 매수인에게 제시해 중간에서 차익을 편취

        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토지를 소유자가 제시한 금액보

        2,000여만 원을 높여 매수인에게 제시해 그 차익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현모(41)씨에 대한 상고

        심(2010도1649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현씨는... 2005년 6월께 원주의 한 법무사사무실에서 장모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피해자 김모씨에게

        소개하면서 장씨가 5,400만원에 팔기로 한 토지를 7,420만원이라고 속여 2,020만원을 중간에 가로챈 혐

        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현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기본적인 매도가를

        했다고 해 부동산의 가치가 그 금액으로 고정되는 것도 아니고, 매수인은 부동산현황이나 주변시가 등

        반 사정을 고려해 중개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 스스로 판단해 매매대금을 결

        정하는 것"이라며... "피고인 현씨가 매도인이 제시한 금액보다 높은 매매대금을 제시했다고 해도 기망

        위에 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