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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 원고승소 판결 (2011. 5. 25)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출퇴근 편의를 위해 주택을 양도했다면 양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조민석 판사는 25일 변호사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2010구단2810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되고 대중교통으로 1시간33분이 소요되며... 새로운 거주지에서 새로운 직장까지는 거리가 6.2㎞로 자동 차로 21분이 소요되고 대중교통으로는 32분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 된다”며.. “이를 비교하면 출퇴근의 편의를 위해 거주지를 옮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항단서 제3호에서 규 정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항 제3호에서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하 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 근무하면서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했다... 이후 A씨는 검사직을 그만두고 서울 삼성역 인근 법무법인에 서 근무하게 되자 기존 아파트를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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