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례

[행정법원] -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못 채웠더라도 출퇴근 편의 위해 양도했다면... 비과세해야

이은노(솔로몬) 2011. 6. 5. 14:52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 서울행정법원 / 원고승소 판결 (2011. 5. 25)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출퇴근 편의를 위해 주택을 양도했다면 양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조민석 판사는 25일 변호사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2010구단2810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도한 아파트에서 새로운 직장까지 거리가 43.5㎞로 자동차로 1시간4분이 소요

        되고 대중교통으로 1시간33분이 소요되며... 새로운 거주지에서 새로운 직장까지는 거리가 6.2㎞로 자동

        차로 21분이 소요되고 대중교통으로는 32분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 된다”며.. “이를 비교하면 출퇴근의

        편의를 위해 거주지를 옮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항단서 제3호에서 규

        정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 소득세법 제154조1항은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으로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항 제3호에서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하

        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05년7월 고양시 소재 아파트를 구입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7년2월부터 인천지검 검사

        로 근무하면서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했다... 이후 A씨는 검사직을 그만두고 서울 삼성역 인근 법무법인에

        서 근무하게 되자 기존 아파트를 매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