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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09다49193(본소) 대여금 / 2009다49209(반소) 대여금 원고(반소피고), 상 고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명호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외 3인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09. 6. 4. 선고 2008나80960(본소), 80977(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 2011. 9. 8
[판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 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한편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 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법 제4조 제3항), 그로 인하여 매도인의 명의신 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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