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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ㆍ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적용이 배제되는 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호수(戶數)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주 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가액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안 제155조제19항부터 제23항까지 및 제161조 신설) 업자가 거주주택을 비과세받아 양도한 이후에 기존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추가로 해당 주택 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에 비과세받은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의 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함. 2. 매입임대주택의 호수요건 완화(안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현재는 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기 위한 호수요건이 3호 이상이었으나 이를 수도권 밖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1호 이상으로 완화함.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가액요건 중.. 기준시가의 산정시점을 해당 임대주 택의 취득일에서 임대개시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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