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

[소득세] - 임대주택사업자의 요건 및 세제지원 완화 관련 개정시행령(10.14시행)

이은노(솔로몬) 2011. 10. 16. 22:31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0-5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구      분

서울 및 수도권

이 외의 지역

시  행  시 

주택보유수

1호 이상 (종전 3호)

1호 이상 (종전 1호)

시행 ; 2011. 10. 14

 

시행일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

주 택 규 모

149㎡(45평) 이하

149㎡(45평) 이하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공시가액

6억원 이하

3억원 이하

보 유 기 간

5년 이상

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 (1년에 3%씩 공제)

시행 ; 2011. 10. 14

 

시행일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 또는 최

  초로 납세의가 성립

  하는 분부터 적용

매매시 양도세율

일반과세 적용 (6 ~ 35%)

임대주택 사업자의

자가주택 세제지원

임대주택 보유시... “종부세” 비과세 특례

거주용 자가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비과세”

 

        [개정이유]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ㆍ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호수(戶數)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주

        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가액요건을 합

        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안 제155조제19항부터 제23항까지 및 제161조 신설)
            임대주택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 외에 거주용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거주주택에의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임대주택사

            업자가 거주주택을 비과세받아 양도한 이후에 기존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추가로 해당 주택

            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에 비과세받은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의 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서만 비과세함.

        2. 매입임대주택의 호수요건 완화(안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현재는 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기 위한 호수요건이 3호

            이상이었으나 이를 수도권 밖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1호 이상으로 완화함.

        3. 임대주택 가액요건의 합리화(안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가액요건 중.. 기준시가의 산정시점을 해당 임대주

            택의 취득일에서 임대개시일로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