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0-5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
[대법원] - 무죄판결, 원심파기
부동산 매매에 대해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이라도... 위임인이 사망한 후 인감증명을 신청했다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사망한 부친 명의로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혐의 (사문소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기소된 손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622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가 부동산 매매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갖게 된 것은, 손씨 부친의 2010년 2월 4일자 위임 내지 대리권 수여에 기한 것인데 2월 11일 부친의 사망으로 위임관계 내지 포괄적인 대리 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씨는 더 이상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와 관 련해 부친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발생했다”며 “손씨가 명의자인 부친이 승낙했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 으로는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해 사망한 부친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손씨는 지난 2010년 2월 4일 부친으로부터 건물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1억3500만원에 매도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월 11일 부친이 갑자기 사망하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2월 24 일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수인들에게 전달했다.... 1,2심은 “묵시적·추정적승낙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부동산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판례] - 구청장이 지적불부합지에서 공용재산인 도로를 주택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원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 (0) | 2011.10.27 |
---|---|
[대판] - 유치권의 성립시기(중요판결) (0) | 2011.10.25 |
[대판] - 부동산 매매사기... 중개업자 및 입회 법무사도 책임 (0) | 2011.10.17 |
[판례] - 貰 준 아파트 집 주인이 임의로 설치한 복도창문 관리소홀로 사고… 집주인에 배상책임 (0) | 2011.10.12 |
[대판] - 등기내역 부실확인... [법무사와 국가가 배상책임] (0) | 2011.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