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례

[대판] - 부동산 매매 권한 포괄적 위임 받았어도... 의뢰인 사망 후 인감신청은 사문서 위조

이은노(솔로몬) 2011. 10. 1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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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무죄판결, 원심파기

 

        부동산 매매에 대해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이라도... 위임인이 사망한 후 인감증명을 신청했다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사망한 부친 명의로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혐의

        (사문소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기소된 손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622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가 부동산 매매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갖게 된 것은, 손씨 부친의 2010년

        2월 4일자 위임 내지 대리권 수여에 기한 것인데 2월 11일 부친의 사망으로 위임관계 내지 포괄적인 대리

        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씨는 더 이상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와 관

        련해 부친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감증명 위임장은 본래 생존한 사람이 타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문

        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사망한 손씨의 부친이 ‘병안 중’이라는 사유로 위임장이 작성됨으로써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발생했다”며 “손씨가 명의자인 부친이 승낙했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

        으로는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해 사망한 부친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 2010년 2월 4일 부친으로부터 건물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1억3500만원에 매도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월 11일 부친이 갑자기 사망하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2월 24

        일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수인들에게 전달했다.... 1,2심은 “묵시적·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