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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다55214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 상 고 인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담당변호사 김홍석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 피고 1 외 1인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1. 6. 1. 선고 2010나115265 판결 판 결 선 고 ; 2011. 10. 13.
[판결요지]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민법 제320조)..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 한 경우에는 그로써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1. 15. 선 고 2008다70763 판결 등 참조)...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 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 써 그 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 도래 여부와 유치권의 성립 시기 및 경매개시결정과의 선후에 관하여 따져보지도 아니한 채 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은 유치권과 경매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 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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