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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부지 소유자는 관리책임자로 볼 수 없어"
주차장이 설치된 토지의 경락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주차장법상 관리책임자가 아니므로 주 차장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0월 27일 주차장 부지 소유자 이모(38)씨가 “부설주차장을 철 거하라”며.. 공동주택 건축주 박모(45)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8698)에 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차장법 제19조1항 및 시행령 등은 시설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부설주차장 부지 의 소유권을 취득해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 치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할 뿐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권까지 취득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설치 이전에 대지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한 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담보가치를 훼손당하게 되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며.. “주차건축물의 부지 소유자는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에 서 정한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에 넘어갔고 이씨는 2009년 3월 낙찰자로부터 부지를 매입했다. 이씨는 주차장 건물을 철거하고 밀린 임 대료를 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이씨를 관리책임자로 봐 건물철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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