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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9다93428 결 과 ; 상고기각 선 고 일 ; 2011-11-10
아직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지 않은 건물에는 판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월 10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I사 건물 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도록 소유권보존등기를 해달라”며 화순군을 상대로 낸 구상금 등 청구소 송 상고심(☞2009다93428)에서 각하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요지] 舊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31조 제2호에서 판결 또는 그 밖의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소유권보 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으나, 다른 사람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판결이나 위 서면에 의하여 소유 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아예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건 물에 대하여 처음부터 판결 내지 위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법 제131조 제2호에 해당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목적으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는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 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것 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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