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례

[대판] -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물... 판결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할 수 없다

이은노(솔로몬) 2011. 11. 15. 14:35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0-5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사건번호 ; 2009다93428

        결      과 ; 상고기각

        선 고  일 ; 2011-11-10

 

        아직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지 않은 건물에는 판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월 10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I사 건물

        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도록 소유권보존등기를 해달라”며 화순군을 상대로 낸 구상금 등 청구소

        송 상고심(☞2009다93428)에서 각하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요지]

        舊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31조

        제2호에서 판결 또는 그 밖의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소유권보

        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으나, 다른 사람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판결이나 위 서면에 의하여 소유

        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아예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건

        물에 대하여 처음부터 판결 내지 위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결국,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은 舊

        법 제131조 제2호에 해당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구법 제131조 제2호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목적으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는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 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것

        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009다93428 [판례전문].pdf

 

2009다93428 [판례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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