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례

[대판] - 가압류 후... 점유의 이전 및 그로 인한 유치권 취득이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지 여부

이은노(솔로몬) 2011. 11. 3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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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 2009다19246 / 건물명도 등

        선 고 ; 2011. 11. 24 / 대법원

 

        [판결요지]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면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채권

        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바...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해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말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의 이전과 같은 사실행위는 이에 해

        당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당

        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처

        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

        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제3자가 취득한 유치권으로 압류채

        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이 매수가격 결정의 기초로 삼은 현황조사보고

        서나 매각물건명세서 등에서 드러나지 않는 유치권의 부담을 그대로 인수하게 되어 경매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유치권신고 등을 통해 매수신청인이 위와 같은 유치권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에는 매수가격의 즉각적인 하락이 초래되어 책임재산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환가하여 채권

        자의 만족을 얻게 하려는 민사집행제도의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점유이전을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

        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뿐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행

        위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