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례

[판례] - 건물 공용공간의 화재는... 건물주 책임

이은노(솔로몬) 2011. 12. 7. 16:42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0-5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건물 공용 공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나 임차인의 가게에 옮겨 붙었다면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

        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단독 최주영 판사는 PC방을 운영하다 화재 피해를 본 반모씨가 건물주 조모씨를 상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1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

        다고 7일 밝혔다.

        최 판사는...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해도 당시 건물 공용부분인 1층 주차장에 방치돼있던 폐지

        에 불이 붙어 PC방이 있는 건물 2층으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 

        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다만, "건물주인 피고 뿐 아니라... 임차인인 원고에게도 화재 위험이 있는 공용부분의 폐지를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등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려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오후 10시께 조씨가 소유한 5층짜리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쌓여

        있던 폐지 등에 옮겨 붙은 뒤 2층에 입주한 반씨의 PC방까지 번졌다.

        불은 PC방 내부 천장과 컴퓨터 등을 태웠고 반씨는 건물 공용부분에서 시작된 화재에 대해 건물주 조

        가 손해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 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공용부분

        인 1층 주차장에 폐지 등이 방치되어 있어 사회통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

        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화재는 이러한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건물 2층으로 확대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은 공용부분으로서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뿐만 아니라 임차인인 원고로서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소 등으로 결과가 확대될

        위험이 있는 폐지 등의 제거를 피고 또는 정○○에게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011가단93 [판결전문].pdf

 

2011가단93 [판결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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