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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09다99143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 고 인 ; 원고 1 외 9인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광 * 담당변호사 김영갑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 피고 대한민국 외 3인 / 피고 2 내지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랑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나16782 판결 판 결 선 고 ; 2011. 11. 24
지적공부에 국가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근거가 없다면, 함부로 국가의 시효취득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 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백모(58)씨 등 10명이 국가와 충청남도 등을 상대로 낸 1억여원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9914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 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의 취득절차를 밟았다는 점에 관한 서류를 제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 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 는 없다”고 밝혔다. 유권 취득의 가능성을 수긍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원심은 국가 등이 토지를 점유·사용하기 시작할 무렵의 지적공부가 6·25 전란 등으로 멸 실됐거나, 기타의 사유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해 명확한 사실인정을 회피한 채, 국가 등이 토지를공공용 재산으로 편입시킨 경위와는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사정만을 들어 국가 등의 소유권 취득가능성 을 긍정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원심으로서는 먼저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멸실된 적이 있는지를 심리한 다음, 토지가 도로 나 구거·제방·하천 등으로 편입된 경위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살핌으로써 국가 등이 당시의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공용 재산으로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지고 그에 따 라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유지되는지에 대해 판단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장했다. 자료가 정상적으로 보관돼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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