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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0다56678 / 배당이익 선 고 ; 2011. 11. 24 / 대법원
[판결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와 그 시행령 제3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와 그 시행령 제7조(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사업자등록에 준용)에 의하면, 사업자가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신청서에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그 부분 도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그 사업 자등록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신청시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가건물의 일 부분을 임차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지는 않았지만.. 예컨대 상가건 물의 특정 층 전부 또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특정 호실 전부를 임차한 후.. 이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 할수 있을 정도로 사업자등록사항에 표시한 경우, 또는 그 현황이나 위치, 용도 등의 기재로 말미암아 도 면이 첨부된 경우에 준할 정도로 임차 부분이 명백히 구분됨으로써, 제3자가 당해 사업자의 임차 부분이 어디인지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한 경우와 같이 일반 사회통념상 그 사업자등 록이 도면 없이도 제3자가 해당 임차인이 임차한 부분을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어 있 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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