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례

[대판] - 집합건물의 시공자가 분양계약에 참여하였더라도... 하자담보책임 부담으로 볼 수 없어

이은노(솔로몬) 2011. 12. 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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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 2009다25111 하자보수보증금 등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9. 2. 18. 선고 2004나58309 판결

        판결선고 ; 2011. 12. 8.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자인 소외 회사와 그 건축을 맡은 시공사인 피고 건설회사 사이의 이 사건 도급

        계약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린다고 본 사례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07. 18. 법률 제69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집

        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는 집합건물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집합

        건물의 시공자는 그가 분양계약에도 참여하여 분양대상인 구분건물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무 부담하는 분양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해석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09다25111 [판결전문].pdf

2009다25111 [판결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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