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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0나6956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제1심 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09가단35858 판결 변 론 종 결 ; 2011. 10. 13 판 결 선 고 ; 2011. 11. 3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존속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채권양도 당시 임대 인이 특별히 연체차임이나 연체관리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임대인 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연체차임이나 연체관리비의 공제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소멸을 근거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 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한 연 체차임, 관리비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 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 서 당연히 공제된다.
이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하려면 임대인으로서는 그 피담보채무인 연체차임 관리 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관리비채권 등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주장 ·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그 발생한 채권 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였는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주장 ·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9.28. 선 고 2005다8323, 833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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