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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 원고승소판결] 소득세법상... 임야 소재지에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모두 요구 안해
임야 주인이 임야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했다면...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양도했을 때 중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령 제168조의9 제2항은 주민등록까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1구단1836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인다”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2호 규정은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고 규정 하고 있을 뿐, 임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을 것과 사실상 거주할 것 두 가지 모두를 요구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던 이씨는.. 2008년 4월 토지를 양도했고, 2010년 3월 사업용 토지 기준으로 일반세율 36%를 적용해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780만여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성북세무서는 같은 해 9월 이씨가 “임야 소재지에 실제 거주했더라도 주민등록이 서울로 돼 있다” 며 중과세율 60%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1억2380만여원을 내라고 고지했다.
그러자 이씨는... “1972년부터 실제로 임야 소재지인 파주시에 살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서울로 옮긴 것은 손녀의 학교 전학 문제로 아파트를 임차한 후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편의상 이전해 놓은 것인데... 양도한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해 양도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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