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례

[판례] - 상가 분양자가 대지지분 등기이전 지연시... 손해배상 해 줘야

이은노(솔로몬) 2012. 11. 3. 17:21

자료정리 / 이 은 노 ▪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서울고법]... "대지사용권 있어도 재산권 완전한 행사 못 해"

 

        사      건 ; 2012나10029 손해배상(기)

        제1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0가합9750 판결

        변론 종결 ; 2012. 7. 19.

        판결 선고 ; 2012. 8. 23. /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상가 분양자가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제 때 이행하지 않으면 수분양자가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관한 구체적 손해액을 객관

        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경위를 참작하여 이를

        정할 수 있고.... 그 손해액은 분양대금 중 이전등기가 지체되고 있는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적정리 완료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정한 사례.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용인시 기흥구 동백택지개발지구 내 J상가를 분양

        받은 박모씨 등 64명(소송대리 황인행 변호사)이 "5년간 대지 지분 등기가 지연된 데 대한 손해를 배상

        하라"며 J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10029)에서.. "J사는 박씨 등에게 6억 4000여만원

        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이 구분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 사용권을 이미 취득했다 해도, J사가

        박씨 등에게 분양계약에서 정한 대지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이상 박씨 등

        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J사는 "상가 건물의 담보가치 하락이나 주변 시세하락은 특별손해인데, 분양계약 당시 현재와 같이 경

        기가 악화하리라는 특별사정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설사 박씨 등의 손해

        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더라도, J사는 그러한 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며 받아

        들이지 않았다.

 

        J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D컨소시엄이 협약을 체결해 공동출자한 프로젝트 회사인데.. 공사와 D컨소

        시엄 사이에 분쟁이 생겨 2007년 4월 지적정리가 완료됐는데도 대지지분의 등기가 미뤄졌다. 박씨 등

        은 등기가 계속 미뤄지자 2010년 5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박씨 등이 분양받은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사용·수익에 제한을 받는 등 재산권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한 손해가 발

        생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 4월 공사와 D컨소시엄 사이

        에 합의가 이뤄져 원고들에 대한 대지권이전등기절차가 진행됐다.

 

        2012나10029 [판결전문].pdf

 

2012나10029 [판결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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