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례

[판례] - 매도인은 계약금 일부만 받은 상태서는... “계약해제 주장 못해"

이은노(솔로몬) 2014. 4. 1. 12:18

 

 

자료정리 / 이 은 노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중앙지법]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당시 계약금 일부만 받았어도... 위약금은 전체 계약금을 기준하여 산정해야...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

       니라 원래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2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당한 김모(63)

       씨가 부동산 주인 주모(7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28346)에서 “위약금 3300만원과

       이미 받은 계약금의 일부인 1000만원을 합해 4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주인에게는 계약금의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주씨는 계약금으로 정한 1억 1000만원을 다 받고 나서야 금액의 배액을 돌

       려주며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계약금의 일부인 1000만원만 받은 상태에서 하루만에 매매계

       약을 무르기로 결심하고 2000만원을 돌려주며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 계약을 한 경우에만 임의해제를 할 수 있다”며.. “다만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거래에서 위약금으로 정해지는 계약금 상당액은 매매대금의 5% 내지 10% 정도에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

       이고 1억 1000만원은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30% 정도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주씨는 2013년 3월 김씨에게 서울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 한채(147.86㎡)를 11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

       금을 1억 1000만원으로 정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

       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주씨는 계약 당일에 1000만원을 받았고

       계약금 나머지인 1억원은 다음날 송금받기로 했다.

 

       그러나 주씨는 계약 직후 아파트를 조금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씨는 송금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한 뒤 김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이미 받은 1000만원의 두배인 2000만원을 변제공

       탁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2000만원이 아니라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