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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 원고 승소 판결
임차인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뒤 소유자에게 차임을 넘는 손해가 생길 줄 알면서도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차임 초과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통상 부동산을 무단점유해 발생한 손해의 범위는 차임액이지만.. 차임액을 초과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책임 을 더 넓게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전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9일 대전광역시가 주식회사 노은건어물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04053)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전시 소유의 매장과 창고 사용허가 받은 노은건어물은 허가 종료일인 2013년 4 월 이후에는 조건 없이 대전시에 매장과 창고를 원상대로 반화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4년 2월이 돼서야 반환했으므로 노은건어물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무단점유로 발생한 손 해액은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나... 무단점유자가 소유자에게 차임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손해를 특별손해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은건어물은 2013년 3월 매장 등의 입찰에 참가했고 A가 낙찰자인 것을 알았고, 갱신허가기 간이 종료한 뒤 매장 등을 대전시에 반환하지 않으면 대전시가 A로부터 사용료를 받지 못할 것임을 잘 알 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노은건어물은 차임 명목으로 기왕에 변상금과 가산금을 냈으므로 추가로 낼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전시가 A로부터 받았을 사용료 1억 1800여만 원을 기준으로 변상금 등 8100여만 원을 공제한 3600여만원을 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은건어물은 계약기간이 끝난 뒤 매장과 창고를 무단 점유하다가 1년 가까이 지난 2014년 2월에 반환하 면서 변상금과 가산금을 냈지만 대전시는 1년 가까이 매장을 무단점유해 A로부터 받았어야 할 인상된 사 용료를 받지 못 했다며 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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