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례

[판례] - 양도세...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 적용은 위법"

이은노(솔로몬) 2014. 5. 27. 17:39

 

 

 

자료정리 / 이 은 노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부산지법] - 양도소득세 부과 때 취득 실거래가 확인 못 하면...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해야 

 

       부동산 양도인이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서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면 매매사례 가액이나 감정가액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환산가액이 아니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재판장 전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410일 김모씨가 금정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

       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13구합21398)에서 세무서가 김씨에게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서가 김씨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인 2억원으로 인정했으나,

       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인 7600여만원을 적용해 양도

       소득세를 산정했다며.... 그러나 세무서는 김씨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이상,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거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는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

       을 적용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있으나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세무서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 양도소득세

       를 산정한 처분은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1996년 부산 기장군의 토지를 취득한 김씨는 2003년에 A에게 양도했다김씨는 세무서에 양도가액은 실

       지거래가액 7100만원,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5500여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95만여원을 납부

       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토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2억원으로 확인되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다며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해 7600여만원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도소득세를 5000여만원을 부과하자 김씨는 소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