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례

[판례] - 회사 매매중개... 공인중개사 등 다른 자격사가 해도 무방

이은노(솔로몬) 2014. 6. 23. 23:17

 

 

자료정리 / 이 은 노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대전지법]... 변호사 독점적 영역 아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 이모씨에 무죄 선고

 

       회사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변호사 업무가 아니므로 공인중개사나 행정사 등 다른 자격사가 중개행

       위를 하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인중개사와 행정사 자격을 갖고 있는 이모(60)씨는 2011년 박모씨로부터 젓갈 가공공장을 보유한 회

       사를 물색해 양도·양수계약을 성사시켜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이씨는 회사를 물색한 끝에 박씨의 조건

       에 맞는 회사를 찾아내 박씨와 매매를 중개하고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등 문서들을 작성했다.

 

       또한. 인수날짜와 계약 내용 등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회사를 설득해 최초 제안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매매계약이 성사되자 이씨는 박씨로부터 7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이씨는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행정사법에서

       정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위로 정당하므로 죄가 없다"며 맞섰다.

       그리고... 대전지법 형사4단독 최누림 판사는 지난 5월 30일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656).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록 이씨가 행정사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했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가 변호사가 아닌 다른 자격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로지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부동산 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재화와 용역의 거래행위에 대한 중개행위를 오직 변호사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변호사 직역을 무한히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변호사 아닌 자가 이런 업무에 관련되는

       경우 모두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사무는.. 법률사건에 관한 모든 사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의 전문지식에 기해 제공

       되는 법적 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씨의 행위는 중개행위의 일종일 뿐,

       법률상의 전문지식에 기한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률사무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