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지목이 대(垈)가 아닌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주택이 있던 자리를 포함한 위치에만
신축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 필지 중 위치를 변경하여 신축할 수 있는지?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주택이 있던 자리를 포함한 위치에만
신축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_개발제한구역에서의_신축_관련.pdf
1.6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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