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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가단245312(서울서부지방법원) 원- ----고 : 김◎◎(개업공인중개사) 판결선고 : 2016. 12. 23
[주문] 원고에게, 피고 이◉◉(아파트 소유자)은 8,000,000원, 피고 김○○(매수자), 박○○(매수자 배우자)은 공동하여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2016. 12.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개요] 1. 피고 이◉◉이 소유하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805 ‘한남페리온‘ ○○○동 ○○○○호를 2016. 3. 21. 피고 김○○에게 187,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피고 이◉◉로부터 매도중개를, 피고 김○○, 박○○으로부 터 매수중개를 각 의뢰받고 매매대금과 인도시기(임차인의 이주시기) 조정협의 등 중개활동을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는데도 피고들이 원고를 배제한 채 이사건 매매계 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실제 중개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매매대금과 인도시기에 관한 조정 등에 실패하여.. 피고들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활동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원고 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4. 원고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대금과 인도시기에 대한 조정을 시도하였는 데.. 피고 이◉◉은 매매대금으로 188,000만원을 요구하는 한편 임대기간이 2016. 7.에 만료되는 임차 인과는 이사 날짜를 협의하겠다고 하였고... 피고 박○○은 임차인이 3. 15.까지 이사를 갈 수 없다면 추가 대금할인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5. 그러다가 2016. 1. 21. 피고 박○○은 3. 15.까지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면서 원고에 대한 중개의뢰를 철회하겠고 한 사실이 있었고.. 그 후에 2016. 3. 21. 피고 이◉◉과 피고 김○○은 개업중개사의 서명‧날인 없이 당사자 본인들의 계약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6.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실상 원고의 중개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들이 고의적으로 원고를 배제하여 계약서작성에 관여하지 못하게 된 것이 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187,000만원)의 0.9%인 1,683만원의 중개보수 지급을 구하나, 중개보수 액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매매대금의 조정 및 인도시기 에 관한 입장 조정에도 성공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개보수의 금액을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 800만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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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서부지방법원_2016가단2453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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