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례

[대판] -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이은노(솔로몬) 2017. 11. 13. 12:15

 

 

자료정리 / 이 은 노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대법원 2017. 9. 7. 선고 중요판결]

       사건번호 : 2016두3508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파기환송

      

       ◈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

       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

       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

       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 후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한 사안에서,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협

       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하였다거나 이혼 후에도

       종전 배우자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

       고는 위 주택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이후 다시 혼인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주택은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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