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매수희망자가... 임대인의 자격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지?

이은노(솔로몬) 2010. 11. 15. 16:15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질의요지]

         1. 매도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매수희망자가 임대인의 자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2.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이 유효한지와 중개업자의 부담의무는?

 

 

        [검토의견]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입니다.

 

        1.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가 자신이 매수하려는 주택에 대하여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처음부터 전혀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이 경우.. 매수희망자는

        택의 현재 소유자(매도인)에게 꼭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부동산중개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써 위와 같이 아직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매수의사가 있는 자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 한다는 점을 알고 있

        다면 이를 임차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매수희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후에 매

        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없게 된 경우에도 부동산 중개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 2110-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