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법무부] - 주택임대차계약기간 중... 매매를 전제로한 해지계약의 효력?

이은노(솔로몬) 2010. 11. 22. 15:30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질의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간주하며, 임차인만이 2년 미만의 계약을 주장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사정에 의하여 주택을 처분하고자 할 때, 매수희망자는 매입과 동시에 입주를 원하고

        있으나, 아직 임대차계약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을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등을 지불하겠다는 단서와 함께 매매를 해지 조건으로 하는 해지계약을 할 경우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1. 이러한 약정해지권은.. 간이한 공시방법에 의해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해 주고 있는 주택임대차보

        호법 제3조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그 효력은 부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주

        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참조).

 

        2. 한편 해지계약은 기존의 계약당사자들이 계약 해소와 관하여 합의한 것으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

        연히 인정이 됩니다. 이는 형성권인 해지권과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서.. 해지에 관한 민법규정은 원칙적

        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지계약의 효과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되므로.. 해지를 전제로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의 부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대판 95다43044

        참조)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 2110-3164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3044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등]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

        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

        의 표시 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

        의해제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