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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甲은 乙에게 점포를 임대하면서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특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위 점포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그의 채권자 丙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甲 에게 통지해왔습니다. 이 경우 위 점포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甲은 누구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야 하는지요?
[답변] 임차권의 양도의 제한에 관하여「민법」제629조는...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양도금지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차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까지 금지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권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의 양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乙(임차인 겸 양도인)이 丙(양수인)에게 임차목적물에 대한 임 차권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甲(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丙에게 양도되 었다는 통지를 한 이상... 그 후 甲과 乙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丙으로서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으로서 甲이 乙과 丙간의 임차권양도에 동의하였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甲에 대하여 이 사건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6.12. 선고 2001다262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은 위 점포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丙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질권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일정한 재산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이를 유치(留置)함으로써 그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질권은 동산질 권과 권리질권으로 구분되는데, 임차보증금은 채권으로서 권리질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동산의 사 용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질권의 대상이 안됩니다(민법 제345조 단서).
그러므로 임차권은 질권의 대상이 아니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장래에 지급될 차임과 임차물의 사용 수익 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지명채권으로서 질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 니다. 그리고「민법」제346조에 따라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지명채권이므로...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채권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것을 통지하거나, 임대인이 임차인과 질권자 사이의 임차보증금반 환채권의 질권설정계약을 승낙하여야 하고, 이러한 임차인의 통지나 임대인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 서에 의하여야만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채권양도와는 달리 임대차계 약서가 있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질권설정자인 임차인으로부터 받아 놓아야만 질권의 효력이 발생합 니다. 나아가 질권자는 그 권리행사에 있어서.. 민사집행법에 정한 방법 외에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임 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60. 9. 1. 선고 4292민상937 판결). <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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