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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 판결] 사 건 ; 2010두16578 조합설립무효확인 등
환 송 판 결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042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와 등기에 의해 설립되고, 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데 필요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조합설립 동의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 흠이 중대 · 명백하지 않다면 조합설 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9380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감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 를 신청할 때 피고에게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에는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와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비 용개산액’ 부분이 고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모두 보충 ·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설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을 당시에는 이 부분이 공란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흠이 중대 · 명백하여 피고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 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 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 대법관 김 능 환, 대법관 이 홍 훈, 대법관 민 일 영 / 주 심 ; 대법관 이 인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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