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등

[생활법률] - 운전면허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이은노(솔로몬) 2011. 1. 28. 19:49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질의]

        저는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저는 그 동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못하여 면허취소를 당한 적이 없고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면허취소 후 보름 정도 되었는 데... 이런 경우도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답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의 운전 즉

        무면허운전을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87조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을 합격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의 정기적성검사를,

        직전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로부터

        3월 이내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같은 법 제93조에 의해 운

        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런데「형법」제13조 본문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여 범죄의 성립에 주관적 요소로서 범의(고의)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무면허

        운전의 고의가 있었는지 문제됩니다.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요소로서의 범의에 관하여 판

        례는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

        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과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

        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한다”(대법원2003.1.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

        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공고만으

        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

        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

        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3.23. 선고 92도3045 판결, 2004.12.10.선고 20

        04도6480 판결).

 

        귀하는 그 동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못하여 면허취소를 당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보름이 갓 지나서 차량을 운전하였으

        며...「도로교통법」의 순차 개정으로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정기적성검사에 관하여 사전에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비록 귀하가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 하단에는... “적성검사 또는 면허증 갱신기간

        에 적성검사 또는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범칙금이 부과되며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라는 경고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

        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되어.. 비록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지만 고의가 부정되어 무면허운전으로 형

        사처벌을 받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