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
◈ 대법원은 2009년 12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도입된 일부사항증명제도의 구 체적인 시행 범위와 방식 등을 규정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2011년 1월 20일자로 개정 하여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개정 법률 및 규칙에 따른 일부사항증명제도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만을 현출하는 증명서를 도입함으로써 특정 개인의 모든 신분관계가 제한 없이 현출되는 현행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 명서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임
◈ 개정 규칙에 따르면, 과거의 신분관계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능성이 큰 기록사항을 배제한 채 등록 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되... 이로 인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사항만에 대한 증명서임을 명 시하도록 하였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⑤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 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출 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 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명서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일부사항증명서에서 배제되는 사항은 증명서별로 다음과 같음 가족관계등록창설
◈ 향후 일부사항증명서의 도입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의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국민의 사생활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생활법률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법률] - 인감도장 서명으로 대체할「본인서명 사실확인제」입법예고 (0) | 2011.04.02 |
---|---|
[대법원] - 오는 5월 2일부터 민사소송에도... 전자소송 본격 도입 (0) | 2011.03.23 |
[생활법률] - 운전면허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0) | 2011.01.28 |
[생활법률] - 아파트단지 안 음주운전도 처벌... [2011. 01. 24. 시행] (0) | 2011.01.23 |
[생활법률] - 압류금지채권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 (0) | 2011.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