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등

[생활법률]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일부사항증명제도] 시행

이은노(솔로몬) 2011. 3. 1. 13:03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 대법원은 2009년 12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도입된 일부사항증명제도의

        체적인 시행 범위와 방식 등을 규정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2011년 1월 20일자로 개정

        하여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개정 법률 및 규칙에 따른 일부사항증명제도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일부사항만을 현출하는

        증명서를 도입함으로써 특정 개인의 모든 신분관계가 제한 없이 현출되는 현행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

        명서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임

 

        ◈ 개정 규칙에 따르면, 과거의 신분관계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능성이 큰 기록사항을 배제한 채 등록

        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되... 이로 인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사항만에 대한 증명서임을 명

        시하도록 하였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⑤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

        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출

        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② 제1항 호의 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

        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명서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일부사항증명서에서 배제되는 사항은 증명서별로 다음과 같음                                                      
        기본증명서 : 기아발견,  인지,  친권 · 후견 종료,  실종선고취소,  국적취득,  성 · 본 창설 및 변경,  개명,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 외 또는 전혼 중의 자녀,  사망한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취소,  이혼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취소,  파양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취소,  친양자파양

 

        ◈ 향후 일부사항증명서의 도입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의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국민의 사생활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가족관계등록 일부사항증명제도 시행.pdf

 

가족관계등록 일부사항증명제도 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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