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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 법안 개정 등... 2월 국회가 분수령

이은노(솔로몬) 2011. 2. 9. 00:35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정부의 전세ㆍ매매 추가 대책과 더불어... 이달 임시국회에도 부동산시장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비롯해..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 법안] 등.. 주택시장 판도를 바꿀 만한 굵직굵직

        한 정책들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회에는 현재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주택법 관련 개정법률안이 33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개정안은 34건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주택업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법안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이다. 이 법안이

        폐지되면..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5~10년 동안 재당첨 제한기간과 3~5년간 전매 제한 등의 규정

        도 없어지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구매 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 법안 역시 관심거리다. 


        이 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일 사업별 가구 수를 150가구에서 300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말 국회 통과를 예상했지만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 여파로 미뤄졌다.

        사업자들이 법안 통과 시기를 저울질하면서 분양 시기를 미루고 있어 통과 시 대형 건설사들의 도시형 생

        활주택 분양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수요자로서도 지금까지의 소규모 사업자들의 브랜드 없는 도시형 생활주택 대신 대형 건설사들의 인지도

        있는 고급형 도시형 생활주택에까지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 모델하우스 설치 기준 개정안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이 법안은.. 신규 아파트에 들어가는 마감자재와 빌트인 가구 등을 모델하우스에 적용됐던 제품과 동일한

        상품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모델하우스에 고급 제품을 전시해 수요자들의 눈을 현혹시켜 분양했던 건설사 관행에

        제동이 걸리고 소비자들은 실제 살 집 있는 그대로를 모델하우스를 통해 가늠할 수 있게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안에도 이목을 끄는 법안이 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행 시 정비기반

        시설 및 임시수용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지자체장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법안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