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
정부의 전세ㆍ매매 추가 대책과 더불어... 이달 임시국회에도 부동산시장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한 정책들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정비법 등 개정안은 34건에 이르고 있다. 폐지되면..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5~10년 동안 재당첨 제한기간과 3~5년간 전매 제한 등의 규정 도 없어지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구매 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다.
지난해 말 국회 통과를 예상했지만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 여파로 미뤄졌다. 활주택 분양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있는 고급형 도시형 생활주택에까지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품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제동이 걸리고 소비자들은 실제 살 집 있는 그대로를 모델하우스를 통해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시설 및 임시수용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지자체장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법안 이다.
|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부] - 매입임대주택 세제지원 개선계획 /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요건 (0) | 2011.02.14 |
---|---|
[국토부] - 소형주택 보급위해 연말까지... 연 2% 자금지원(10일부터) (0) | 2011.02.09 |
[농지법] - 누구나 취득 소유 · 임대 가능한... 영농여건불리농지의 범위 (0) | 2011.01.18 |
[법무부] - 주택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이렇게 달라진다 (2011.1.1 시행) (0) | 2011.01.07 |
[보도자료] - 2010. 12. 15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2,408㎢ 해제 (0) | 2010.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