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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소형주택 보급위해 연말까지... 연 2% 자금지원(10일부터)

이은노(솔로몬) 2011. 2. 9. 00:36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등 소형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연 2% 금리의 대출

        지원이 2월 10일부터 시작된다.

        국토해양부는 전ㆍ월세 시장 안정과 도심 내 소형 주택 보급 확대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

        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연리 2%의 특별자금 지원을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

        대출 대상은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다. 금리는

        현재 연 3~6%에서... 연 2%로 일괄 인하된다.

        대출 한도도 대폭 확대됐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대출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 비율

        을 현행 60~70%에서... 70~80%로 올렸다.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은 가구당 건설자금 지원 한도가 1500

        원에서... 3500만원으로 증액된다.

        대출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지금은 기존 대출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기금 대출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금 대출을 받아 기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되면 대출이 가능하다.

        지금은 사업 실적이 없거나, 1년 이내 신설된 업체는 3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시에만 기금 대출

        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30가구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과 모든 준주택 건설시에도 기금 대출을 받을

        있다.

        아울러 2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ㆍ준주택도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은행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또는 건축허가서), 토지등기부등본,

        대계획서, 입주자 모집공고안, 자기자금 조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10일부터 전화(02-2002-3592, 5996) 또는 본점과 전국 30개 지점에 전담 창구를 설치해

        상담할 예정이다.

 

        주택기금 지원 세부 메뉴얼.hwp

 

 

 

 

주택기금 지원 세부 메뉴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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