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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월 11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예고등기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법시행은 공포후 6개월부터다.
예고등기제는...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등기가 말소되거나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 그 소가 제기된 사실을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1960년 부동산등기법 제정 당시 도입됐다.
하지만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저당권실행의 집행방해 등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남용 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법률상으로는 선의의 제3자에게 ‘거래할 해당부동산에 권리관 계 관련 다툼이 있으니 거래에 신중을 기하라’는 경고적 의미밖에 없지만... 현실에서는 처분제한의 효력 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조계 안팎의 이런 지적을 수용해 지난해 6월 부동산 예고등기제를 폐지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효력을 대체하도록 명시한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의의 제3자 보호보다는 ‘진정한 등기명의인’의 권리보호에 중점을 둔 것이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국회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예고등기의 악용사례와 함께 앞서 2004년 예고등기제를 폐지한 일본의 사례가 반영됐다. 이금로 법사위 전문위원은 “우리나라의 예고등기 제도 도입에 선례가 됐던 일본은 예고등기를 폐지한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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