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국토부] -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 건축 가능... 7월 1일부터 시행

이은노(솔로몬) 2011. 3. 31. 18:06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150→300세대 미만)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71일부터 시행예정

도 시 형   생 활 주 택 의   유 형

구    분

내                     용

비       고

원 룸 형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

 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며,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이 12㎡ 이상 50㎡ 이하이고,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하지 아니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단 지 형

다세대주택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

 (주거층 4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 주택)

건축위원회의 심의

받아 1개층 추가가능

단 지 형

연립주택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연립주택

 (주거층 4층 이하, 연면적 660㎡ 초과 주택)

건축위원회의 심의

받아 1개층 추가가능

 

      [입법예고]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150300세대)를 위한 주택법 개정에 따라 150세대 이상

      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건설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도시형 생활주택관련 주택건설기준 마련(案 제7조제10항)

구   분

건 축 규 모

[7. 1 시행]

주 차 기 준

[현재시행]

비             고

[입법예고 중이며... 7. 1 시행예정]

  원 룸 형

300세대 미만

 

 

 

 

 

 

 

 

 

 

전용면적

60㎡ 당 1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120㎡ 당 1

 

 

 

 

 

 

 

 

 

 

 

150세대 이상은 소음보호, 배치, 기준척

    도, 조경시설 등 건설기준 적용 배제

 

◈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인 경우 관리사무

    소 설치기준 적용

 

  단 지 형

다세대주택

 

150세대 이상은 소음보호, 배치, 기준척

    도, 조경시설 등 건설기준 적용 배제

 

◈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인 경우 관리사무

    소 설치기준 적용

 

150세대 이상은... 경로당, 아린이놀이터

    설치기준 적용

 

  단 지 형

연립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