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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5호에 [라목]을 신설하고, 제14조제5항제7호[나목]을 변경한다.
공포일자 ; 2011년 6월 29일 시행일자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4항 및 별표 1 제4호파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요내용] 1.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절차 개선 (제14조제4항) 는 건축물 중 같은 종의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수퍼마켓ㆍ테니스장 등 규모가 정해져 있는 시설의 용도를 규모가 정해지지 아니한 시설의 용도 등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 록 함.
2. 고시원에 대한 규제 강화 (제14조제5항) 주거지역에 불법 숙박용 시설이 건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 의 규모를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축소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을...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영업시설군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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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개정 ; 2011. 6. 29 / 시행 ; 2011. 9. 30>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가. 별표 1의제3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가목·나목·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가목·나목·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 도로 변경(가목·나목·마목 및 바목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나. 별표 1의 제4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라목 부터 파목까지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별표 1 제4 호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9조 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 2011. 6. 29 / 시행 ;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식장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 [신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고시원은 제외한다) --- [변경]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 2011. 6. 29 / 시행 ; 201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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