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0-5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
대법원은.. 오는 12월 12일부터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도로명주소 데이터를 기 반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종전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증명서 등에 기재된 등록기준지가 도로명주소로 표기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와 제적부상 본 적은 제외됐다. 들의 업무에 혼란과 번거로움이 한동안 예상된다.
이를테면,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에 당사자들의 주소 및 물건표시에도 도로명주소(새주소)를 사용해 야 하며, 매도인의 경우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매수인의 주소란에 도로명주소를 기입 하지 않고 종전의 지번주소를 기입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시 받아주지 않는다.
아래 '새주소 안내시스템'을 통해 도로명주소를 확인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안내시스템 ; http://www.juso.go.kr |
[10.31.시행]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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