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등

[법령해석] -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 등

이은노(솔로몬) 2011. 3. 18. 22:59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법령정비 권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도시재정비특별

        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가 먼저 지정된 후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므로, 재정비촉진

        지 지정 신청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 해당 재정비촉진지구로 이주·전입하는 자에 대한 주거이전

        비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정비특별법에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을 명확

        게 규정하여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시행되는 각각의 사업의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도

        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입법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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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부처 ; 국토해양부

        안건번호 ; 10-0494

        회신일자 ; 2011. 03. 10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2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1

        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가목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①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신청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보아야 하는지?

        ② 재정비촉진지구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가목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도시재

        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한 날 현재

        정비촉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특별법”이라 함) 제2조 제2호에서 “재정비촉진사업”

        이라 함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도시환

        경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

        함에 있어서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법률에 따

        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정비특별법에서는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 제2항에

        따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람 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

        하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선,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람

        공고일”은 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이므로, 정비사업을 시

        행하는 경우의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일은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안

        과 같이 도시재정비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아 이에 대한 공람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에 해당하는 도시재정비특별법상의 공람 공고일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도시재정비특별법 제9조 제2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 · 고시된 때에는 고시일에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에 해당하는 승인·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공

        람 공고일에 해당하는 도시재정비특별법상의 공람 공고일은 도시재정비특별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 공고한 날이라 할 것입니다.

 

        즉, 도시재정비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을 정

        하는 기준일은 도시재정비특별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주민공람을 위한 공고일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정비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구역”은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해당 사업

        별로 결정된 구역이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에는 재정비촉진구역의 경계를 포함하

        도록 하고 있으며, 이 사안과 같은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이 의제되고...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정해진 재정비촉진구역은 곧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도시재정비특별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을 공고한 날 현재 재정비촉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재정비특별법 제2조 제2호가목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도시재정비특별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을 공

        고한 날 현재 재정비촉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