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등

[법령해석] -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이중등록의 판단 기준일

이은노(솔로몬) 2011. 5. 31. 09:26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질의부처 ; 국토해양부 / 법령해석 ; 법제처

        회신일자 ; 2011. 04. 28

 

        ◈ 질의요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전에 해고된 소속공인중개사의 해고신고 및 그 수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부터 해고신고ㆍ수리일까지의 기간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중등록에 해당하는지?

 

        ◈ 회 답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전에 해고된 소속공인중개사의 해고신고 및 그 수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부터 해고신고ㆍ수리일까지의 기간은 이중등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함) 제12조제2항에 따

        르면.. 중개업자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은 다른 중개업자의 소

        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

        상 소속공인중개사로 있던 자가 해고된 후 새로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같은 규정에 위배된

        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와는 관계없이 이미 효력이 발생한 사실과 이미 성립한

        법률관계에 관한 보고적 의미의 신고로서.. 신고 및 수리 행위가 있어야만 비로소 해고의 법적 효과가 발

        생하는 창설적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의 효력은 해고일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중개사무

        소 개설등록일 이전에 해고된 소속공인중개사의 해고신고 수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부터 해고신고ㆍ수리일까지의 기간을 같은 법에 따른

        중등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공인중개사법 제12조에 따른 이중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 정지, 제38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제49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벌칙

        등 제재가 따르게 되므로 이중등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유리

        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에서 이중등록의 판단 기준일을 신고ㆍ수리일로 할

        것 인지 해고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소속공인중개사가 해고일

        을 기준으로 개설등록을 신청하고...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한 경우까지 이중등록으로 보아 등록취소나

        벌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이중등록 여부를 해고신고ㆍ수리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중개업자의 해고 신고 지연 및 해태로

        인한 이중등록의 책임을 소속공인중개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할 것이므로...

        고 지연 등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소속공인중개사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해고일을 기준으

        로 이중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전에 해고된 소속공인중개사의 해고신고 및 그 수리가 중개사무소 개

        설등록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부터 해고신고ㆍ수리일까지의 기간은 이중등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