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
질의부처 ; 국토해양부 / 법령해석 ; 법제처 회신일자 ; 2011. 04. 28
◈ 질의요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전에 해고된 소속공인중개사의 해고신고 및 그 수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부터 해고신고ㆍ수리일까지의 기간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중등록에 해당하는지?
◈ 회 답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전에 해고된 소속공인중개사의 해고신고 및 그 수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부터 해고신고ㆍ수리일까지의 기간은 이중등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함) 제12조제2항에 따 르면.. 중개업자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은 다른 중개업자의 소 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 상 소속공인중개사로 있던 자가 해고된 후 새로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같은 규정에 위배된 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관계에 관한 보고적 의미의 신고로서.. 신고 및 수리 행위가 있어야만 비로소 해고의 법적 효과가 발 생하는 창설적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의 효력은 해고일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중개사무 소 개설등록일 이전에 해고된 소속공인중개사의 해고신고 및 그 수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부터 해고신고ㆍ수리일까지의 기간을 같은 법에 따른 이 중등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른 자격 정지, 제38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제49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벌칙 등 제재가 따르게 되므로 이중등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유리 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에서 이중등록의 판단 기준일을 신고ㆍ수리일로 할 것 인지 해고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소속공인중개사가 해고일 을 기준으로 개설등록을 신청하고...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한 경우까지 이중등록으로 보아 등록취소나 벌칙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인한 이중등록의 책임을 소속공인중개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할 것이므로... 신 고 지연 등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소속공인중개사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해고일을 기준으 로 이중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설등록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부터 해고신고ㆍ수리일까지의 기간은 이중등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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