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등

[법령해석] - 주차구획 외의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어

이은노(솔로몬) 2011. 6. 15. 18:23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질의부처 ; 국토해양부 / 안건번호 ; 11-0086

 

        1.질의요지

 

        지하1층 전체가 부설주차장인 곳에서... 주차구획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주차장법」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으나 그 시정기간 이내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2. 회 답

        지하1층 전체가 부설주차장인 곳에서... 주차구획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주차장법」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으나 그 시정기간 이내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3. 이 유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수단으로서 일정한 금원을 납부할 의무를 부과

        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제약을 가하는 등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행강제금의 부과절차, 부과금액 산정기준 등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주차장법」제32조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

        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

        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위반 주차구획”이란 주차구획 부분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임의적으로 사

        용하여 주차장으로의 기능이 제한된 주차구획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주차구획 외의 부분이 다른 용도

        로 사용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주차장법」제32조제1항제1호에서는 부설주차장 중 주차구획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주차구획 외의 부분을 용도 외

        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의4제3항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듯이「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

        회복을 대집행하거나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