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례

[대판] - 채무자의 상속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은노(솔로몬) 2011. 6. 30. 16:33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사               건 ; 2011다29307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 고  인 ;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길

        피고, 피상고인 ; 피고 1 외 3인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우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1. 2. 22. 선고 2010나102085 판결

        판   결   선  고 ; 2011. 6. 9

 

        [판결요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

        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

        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

        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설사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그의 상속

        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한편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관련하여

        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도 참조) 앞서 본대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

        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

        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

        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

        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

        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 바인 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

        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의 원고와 같이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함이 상당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판결전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11다29307 [판결전문].pdf

 

2011다29307 [판결전문].pdf
0.1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