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례

[판례] - 아파트를 분양할 때에 아파트 진입도로의 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한 아파트 시행사 및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이은노(솔로몬) 2011. 7. 4. 09:09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사      건 ; 2010가합1713 [매매대금] / 서울동부지방법원

        원      고 ; 정○○ 외 16명

        피      고 ; 1. 주식회사 ○○개발  *  2. 주식회사 △△건설

 

        판결선고 ; 2011. 6. 8.

 

        [사실관계]

        1. 피고 ○○개발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이자 분양자(매도인)이고,  피고 △△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자 분양광고자인바, 피고들은 2007. 10.경 이 사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내에 분양사무소를 설

        치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카탈로그, 공급안내문 등을 비치ㆍ배포하고,  분양사무소 내에 조감도를

        걸었다.

 

        2. 위 카탈로그의 공급안내문 조감도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진입하는 도로가 아파트 서쪽에는 “20m

        도로”(이하 ‘이 사건 아파트 서쪽 도로’라 한다), 동, 남, 북쪽에는 각 “10m 도로”로 표시되어 있었다.

 

        3. 그러나 피고 ○○개발은.. 2007. 2. 26. 이 사건 아파트 서쪽 도로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부근의 4개

        도로에 대하여 10m 도로를 개설하여 수원시에 무상귀속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수원시장으로부터 주

        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았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 △△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 서쪽 도로를 폭 10m의 도로를 개설함에도 불구

        하고 20m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처럼 표시한 광고내용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데... 이는 소비자를 속이

        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으므로 표시ㆍ광고의 공

        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이유로 2009. 3.경 피고 △△건설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하였다.

 

        5. 2010. 1. 28. 현재 이 사건 아파트 서쪽 도로의 폭을 10m로 하는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다.

 

        [판단]

        1. 이 사건 아파트 서쪽 도로의 폭이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서에는 이 사건 아파트 서쪽 도로의 폭에 관하여는 어떠한 기재도 없는 점,

        이 사건 아파트 서쪽 도로의 폭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조, 시설, 기능 등 분양계약의 본질적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점, 이 사건 아파트 서쪽 도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아파

        트 공용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서쪽 도로의 폭을 분양계약을 체결함

        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즉 이 사건 서쪽 도로가 이 사건 아파트의 진출입에 있어

        서 유독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등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 서

        쪽 도로에 관한 분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분양광고의 기망성 유무

        이 사건 분양광고에는 이 사건 아파트 서쪽 도로의 폭에 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분양광고에 도로의 폭을 20m라고 기재하게 된 경위, 그 후 문제가 제기된 후 피고들이

        취한 조치,  광고 내용의 허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서쪽 도로의 폭에 관하여 신

        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에 그친다 할 것이므로 기망성이 결여되어 있다

        할 것이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판결전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10가합1713(익명화).pdf

 

2010가합1713(익명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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