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례

[대판] - 중개업자가 인감증명서 발급 조회 등 확인을 했다면... 부동산 사기에 책임없어

이은노(솔로몬) 2011. 7. 20. 15:22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대법원] - 원고패소 원심확정 / 2011. 7. 19

 

        부동산 중개업자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매 위임을 받았다는 자의 말을 믿고 거래를 중개했다가 이후

        사기로 밝혀져 매수인이 계약금을 떼였더라도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조회를 하는 등 확인 노력

        을 다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부동산 사기를 당한 조모(57)씨 등이 중개업자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2156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았음을 자처하는 양모씨가 제시한 토지소유

        자의 인감증명서가 본인에 의해 진정하게 발급된 것임을 조회를 통해 확인했고... 양씨가 함께 가지고 온

        주민등록표 등본도 진정한 것인데다 매수인과 직접 나가서 양씨가 실제 그 토지에 대한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피고가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만으로 중개업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07년 4월께 김씨가 소개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일대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김씨가 운영하

        는 부동산업소에서 토지와 임야를 10억40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2억원을 양씨가

        알려준 땅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했으나 양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직접 토지소유자를 만나 확인한 결과 양

        씨에게 부동산 처분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계좌 또한 양씨가 따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양씨를 고소하는 한편... 토지를 중개한 김씨 등에게도 “양씨가 진정한 대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은... “김씨로서는 양씨가 위임장을 위조하고 토지소유

        자 명의의 예금통장도 양씨가 위조해 발급받은 것이라는 사정까지 밝혀낼 의무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