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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 "고객이 지나치게 불리"… 임대차 관행에 제동
임대차계약 해제 시 임대차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한 특약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돼 무효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계약의 실제 거래금액인... 보증금의 이자와 약정 월세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 결이다. 전망된다.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2011가합88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손해가 그리 크지 않아 임대인이 지급받은 위약금은 실제 손해액에 비해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 보증금이 매매대금과 다름 없는 것으로 봐 임대보증금의 10%를 임대차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으로 정 한 특약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인한 위약금은 임대보증금을 한국주택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3.5%)에 따른 연임대료와 약정한 월 임대료를 모두 합한 총액의 10%로 정해진다"며 "이에 따른 이 사건 위약금 5,582만여원은 이 사건 특약 에 따른 위약금 2억141만원에 비해 상당히 적은 액수"라고 설명했다. 정한 지위에 서게 하고 사업자에게는 처음부터 상당한 내용의 약관조항을 만드는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하 게 해 약관규제법의 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어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씨는 계약금으로 2억여원을 지급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결국 계약이 해제되고 말았다.. 이후 B사가 계약 당시 작성한 약관에 따라 계약금 2억여원이 위약금에 해당한 다며 돌려주지 않자 A씨가 소송을 냈다. 적이 있었지만,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향후 임대차계약에서 의 위약금 약정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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