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등

[참고] -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새주소) 안내시스템

이은노(솔로몬) 2011. 12. 10. 01:19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0-5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대법원은.. 오는 12월 12일부터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도로명주소 데이터를 기

        반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종전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등에 기재된 등록기준지가 도로명주소로 표기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와 제적부상 본 

        적은 제외됐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사무처리지침이 2011. 10. 31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종사자

        들의 업무에 혼란과 번거로움이 한동안 예상된다.

 

        이를테면,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에 당사자들의 주소 및 물건표시에도 도로명주소(새주소)를 사용해

        야 하며, 매도인의 경우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매수인의 주소란에 도로명주소를 기입

        하지 않고 종전의 지번주소를 기입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시 받아주지 않는다.

 

        아래 '새주소 안내시스템'을 통해 도로명주소를 확인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안내시스템 ; http://www.juso.go.kr

       

        [10.31.시행]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pdf

 

[10.31.시행]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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