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등

[판례] - 전화로 확인한... '보증 동의'는 무효

이은노(솔로몬) 2012. 6. 5. 09:16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0-5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서울서부지법] - 보증은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표시해야 효력발생... 대부업체에 패소 판결

 

        자필 서명이 아니라 전화로 확인한 보증 동의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단독 김재령 판사는... 5월 27일 T대부업체가 “전화 통화로 보증에 동의했으니 채무를

        이행하라”며 김모(42)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2100가소12571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부업법에서 보증인의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경우

        를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그 규정에 따르더라도 음성 녹음으로 자필 기재를 대신할 수 있는 사항은 ‘보증

        인이 본인인지 아닌지와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에 대한 보증인의 동의 의사 등’에 한

        정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음성 녹음으로 확인한 보증의사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보증인보호법의 취

        지에 반해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보증인보호법은 보증의사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해야 효력이 발생하

        도록 정하면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T대부업체는 이모(53)씨와 2011년 6월 440여만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전화 통화로 김씨에게 연대보

        증을 확인받았다. 이후 대부업체가 이씨와 김씨를 상대로 “원금과 연 44%의 이자를 포함해 720만원을 지

        급하라”며 소송을 내자... 김씨는 “대출거래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으니 연대보증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2011가소125714 [판결전문].pdf

 

2011가소125714 [판결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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