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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 보증은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표시해야 효력발생... 대부업체에 패소 판결
자필 서명이 아니라 전화로 확인한 보증 동의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행하라”며 김모(42)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2100가소12571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를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그 규정에 따르더라도 음성 녹음으로 자필 기재를 대신할 수 있는 사항은 ‘보증 인이 본인인지 아닌지와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에 대한 보증인의 동의 의사 등’에 한 정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음성 녹음으로 확인한 보증의사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보증인보호법의 취 지에 반해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록 정하면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증을 확인받았다. 이후 대부업체가 이씨와 김씨를 상대로 “원금과 연 44%의 이자를 포함해 720만원을 지 급하라”며 소송을 내자... 김씨는 “대출거래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으니 연대보증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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