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례

[판례] - 지자체가 사유지 산책로에 벤치·나무계단 등 설치했다면... 땅주인에게 토지 사용료 지급해야

이은노(솔로몬) 2012. 7. 5. 09:26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0-5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수원지법] - "시설부지 점유… 부당이득 반환해야"

 

        주민이 오가며 산책로로 사용한 사유지에 지방자치단체가 돌계단과 나무계단, 벤치 등을 설치했다면 지 

        자체는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6월 19일 남양홍씨 대호군파 종중이 수원시를 상대로 낸

        토지 사용로 청구소송(2011가합2695)에서.. “수원시는 종중에 그간의 사용료 2000여만원을 갚고 달마다

        31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를 내렸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타인 소유의 임야를 공원으로 지정하고 그 일부 위에 자신의 계획과 비용으로 시설,

        간 등을 설치해 유지·관리해 왔다면 시설의 부지가 되는 부분을 점유해 사용 이익을 얻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수원시는 산책로 주변에 배구장과 배드민턴장, 운동기구, 벤치 등을 설치해 주민이 이용하게

        하고 산책로 진입로에 돌계단과 나무계단을 설치한 것에 대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원시가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부터 이미 인근 주민이 통행하던 산책로 자체는

        수원시가 새로 조성하거나 정비사업을 통해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했다고 볼 수 없어 사용료를 내지 않

        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수원시는.. 1999년 4월 이전부터 영통구 주민이 이용하고 있던 산책로 주변에 운동기구 등을 설치해 공원

        을 조성했다.  산책로를 소유하고 있던 남양홍씨 종중은 수원시에 ‘토지 사용료 3000여만원과 매월 46만

        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