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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나27983 손해배상(기) 제1심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2. 11. 선고 2010가합5902 판결 변론 종결 ; 2011. 11. 2. 판결 선고 ; 2011. 12. 21. (서울고등법원)
[쟁점부분] 유치권자가 종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유치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의 임대차로써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유치권자가 종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임차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었다가 소유자가 바뀐 경우, 유치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소유권변동 사실을 알 수 없어 새로운 소유자의 승낙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거나 새로운 소유자의 소멸청구가 신의칙에 위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으로서 채권담보를 위하여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에 불과하므로... 종전 소유 자의 승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유치권의 물권적 성격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로 인 해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채권적 성격을 가지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② 새로운 소유자 역시 유치권이라는 물적 부담을 안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뿐이지, 종전 소유자의승낙에 따른 위와 같은 채권적 부담까지 그대로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유치권자가 종전 소유자와 통모하거나 그러한 통모가 없어도 종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장기간 임대차 등을 할 경우 새로운 소유자의 소유권행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④ 종전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임대차 등을 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하고있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당연히 그 임대차 등을 승계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데, 유치권의 경우에 이보다 더 강력한 보호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새로운 소유자로서는 임차인들이 종전 유치권자의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고, 따로 임대에관한 승낙 여부를 공시할 방법이 없어 승낙의 직접 당사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아닌 특정승계인에게까지 종전 소유자의 승낙을 이유로 그 대항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건물의 유치권자가 종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였는데, 그 후 건물이 경매되 어 이를 낙찰받은 소유자가 임차인들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통하여 인도를 받거나 임차인들이 인도 명령의 집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스로 인도하여 결과적으로 유치권이 소멸된 경우 그 소유자에게 유치 권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나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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